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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토 오늘도 연전연승
    뉴스레터 2023. 8. 31. 11:52

     

    1) 22년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네사 리들리라는 아줌마가 유니스왑을 통해 8545달러어치의 쉿코인을 구매함

    2) 그러고 나서 돈을 잃었는지, 유니스왑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해버림

    3) 소장에서는 유니스왑이 “이더리움 맥스, 베조지 어쓰, 매트릭스 사무라이, 알파울프 사무라이, 로켓 버니, 그리고 붐베이비”와 같은 미등록 증권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함

    4) 여기에 더해 유니스왑이 증권 거래소 혹은 브로커-딜러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주장

    5) 고로 유니스왑을 포함해, 유니스왑에 투자한 패러다임, a16z, USV 등의 VC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임

    6)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 위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제 판결은 오히려 탈중앙화된 AMM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짐

    1) 일단 토큰의 성질 자체에 대한 판단, 즉, 증권인지 상품인지 혹은 아예 새로운 종류의 자산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함

    2) AMM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해당 토큰의 소유권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각 유동성 공급자에게 있다고 밝힘

    3) 고로 스캠 코인을 유니스왑에서 거래 가능한 것을 두고 유니스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

    4)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유니스왑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두고 ‘마치 어떠한 범죄가 자동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뤄졌을 때 그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빗대어 설명함

    5) 판결문에서 특히나 주목할만한 주석: “고소인들이 유니스왑이라는 용어를 때로는 프로토콜, 때로는 인터페이스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나 현재 크립토에 관한 규제 현황을 고려해 보면 본 법정은 연방 증권법과 연관 없는 플랫폼을 연방 증권법에 근거해 책임을 묻는 것이 우려된다”

    6) 컨센시스 소속 변호사 빌 휴스는 이를 두고 “리플이나 테라폼랩스 판결보다 디파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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