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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원죄: 대체가능성뉴스레터 2023. 4. 18. 11:52

오늘도 SEC의 고소미 광역시전이 있었습니다. SEC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토큰을 처음 판매했을 때 투자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증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당시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계약을 정의하는 하위 테스트의 실제 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 하위 컴퍼니라는 회사는 자기 오렌지 농장 대지를 판매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이때, 직접 농장을 운영하지 않고도 농장 대지에서 수확되는 오렌지 수익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 이에 투자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 농장 대지에 대한 투자가 곧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오렌지 농장 대지는 증권인가?”입니다. 아닙니다.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투자’(오렌지 농장 대지 구매)와 ‘계약’(타인이 오렌지 농장을 운영해 주고 수익금을 나눠줄 것이라는 약속)이 공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프로젝트가 ICO때 토큰을 판매하면서 어떠한 약속을 하면서 투자를 종용해도, 해당 토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 약속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으면 투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토큰 자체가 증권이 되기 위해선 토큰 자체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SEC는 “토큰은 어차피 대체가능(fungible) 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유지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택스(STX)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SEC는 토큰의 증권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와리가리 개리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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