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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판결이 의미하는 것뉴스레터 2023. 7. 14. 15:04

리플이 승소했다! 근데 법적 디테일이 좀 복잡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기관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비증권이라는 판단이 내려짐.
-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이유: 전자 집단은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
- 후자 집단은 위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없었고, 설사 이윤 추구를 기대하고 XRP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구매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함.
- 즉,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토큰을 판매했을 당시에 했던 약속(투자 계약)이 존재해야만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
- 이게 함의하는 것은 토큰에 대한 2차 거래가 증권으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2차 거래가 모두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트랜잭션 하나하나에 모두 하위 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 너무 어렵다는 뜻임. (코인베이스 대호재?)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뉴욕지방법원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SEC는 충분히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법원은 규제기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위의 판단을 내린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정치논리는 “크립토 나빠!”인데, 이러한 당 기조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서는 크립토에 관해 상당히 유리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SEC의 원죄 이론과 구체화 이론이 전면으로 부정당하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주 통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크립토의 증권성에 관해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글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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