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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판결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뉴스레터 2023. 7. 17. 12:54

     

    지난주 뉴욕 남부 지방법원이 리플의 XRP 판매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XRP 자체의 증권성입니다. 첨부해 놓은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다시피, 판결문에서는 분명히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자체적으로 하위(Howey)의 투자계약 요건을 내포하는 ‘계약, 거래, 또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말의 여지없이 XRP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해 각각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된 XRP의 증권성 여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판결문에서 위의 문장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XRP가 상품이나 화폐의 특성이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인데, 이는 리플랩스가 투자계약의 존재유무를 따지는 데 있어 무의미한 논거를 한 것에 대한 법원의 반박일 뿐이지, “XRP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XRP의 증권성에 관해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면 기관과 개인에게 판매한 XRP가 각각 증권/비증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하위 테스트의 원칙에 의거, XRP가 판매된 당시의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종합해(totality of circumstances)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한 가지 문장 혹은 한 가지 팩트를 근거로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의 증권성에 관해 함부러 단정 지어선 안됩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아직 판례(case law)로써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약식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판결이 내려지는데 쓰였던 법적 이론들과 사건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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