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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립토 법안, 어떤 모습일까?
    뉴스레터 2023. 6. 22. 11:24

     

    어제 여러 채널에서 7월에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와 글렌 톰슨이 발의한 것으로,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단연 토큰의 증권성에 관한 것인데, 토큰의 유통방식과 기능, 그리고 탈중앙성에 따라서 토큰의 증권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증권성 여부에 따라 SEC 혹은 CFTC가 규제 관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큰이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증권이 되며, 에어드랍, 채굴, 검증 등의 활동을 통해 토큰이 분배되었다면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힌먼 이메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SEC도 탈중앙성을 증권 판별 시에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최초에 자본금 확보를 위해 ETH를 판매했어도 나중에 충분한 탈중앙화를 이뤄서 현재는 SEC 내부에서도 증권성을 탈피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토큰의 성격이 모핑(morphing)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탈중앙성은 누가 정하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SEC가 ‘충분한 탈중앙성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정공방처럼 재심도 가능하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그 누구나 어떠한 토큰의 탈중앙성에 대한 토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재밌는 점은, 12개월 이내에 토큰 판매 규모가 7500만 달러 이하, 개인당 토큰 물량 10% 이하 점유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SEC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토큰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법안 자체는 크립토 시장에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규제 관할권과 토큰의 증권성에 관해 폭넓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NFT, 프라이빗 체인, 그리고 디파이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관련된 규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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