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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 Regulation by Enforcement뉴스레터 2023. 3. 10. 14:16

뉴욕검찰청(NYAG)에서 쿠코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으로 들썩이네요. 이더리움을 포함한 토큰들이 증권이기 때문에 쿠코인이 미허가 증권 브로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소장을 읽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논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솔로 스테이킹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당시에 제가 작성한 트위터 스레드를 통해서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왜 솔로 스테이킹과 다르고 이게 어떻게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설명을 했었는데, 골자는 솔로 스테이킹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 항목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솔로 스테이킹으로 벌어들인 ETH는 증권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더리움이 증권이기 때문에 쿠코인은 미허가 증권 브로커”라는 가정을 성립시키려면 솔로 스테이킹도 하위 테스트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기소장에서는 스테이킹 유형과 상관없이 전체를 뭉뚱그려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바로 어제 남긴 보이저 관련 소식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종 크립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소송 제기가 결코 증권성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둠버그와 닉 카터 같은 논객들도 현재 크립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결코 소비자 보호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중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과거 글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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